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거래 전면 금지…공교육 진로·진학 상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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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거래 전면 금지…공교육 진로·진학 상담 확대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거래와 영업 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7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로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교육부는 일부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과 질의응답(Q&A)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학생부 발급 시에는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함께 표기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침도 보완한다.

 

아울러 학생부 상담과 관련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차원의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지속 운영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상담지원단이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해 학생부의 강점과 보완점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상담은 매주 목요일 250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결과는 2주 이내에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본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의 진로·진학 상담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shorts/pyqQV8kQ2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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