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11월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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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서울연구원 서울의 초소형 1~2인 가구 얼마나 늘 것인가/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서윤기 의원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발의 


서울시에서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 산다. 1인가구의 절반은 월평균 소득이 93만원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은 실직한 청년이거나 사회활동이 없는 고령인구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9월 14일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를 비롯해 1인가구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연구원이 작성한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연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발의됐다. 보서는에 따르면 서울 거주 1인가구는 약 98만가구(2014년 12월 말 기준)로 서울 전체 가구의 27%에 육박했다. 2030년에는 30.11%, 2035년에는 30.76%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 조례안과 함께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5건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았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제정안,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조례 개정안, 재개발 시 1인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 1인가구 자살방지를 위한 개정안과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내놨다. 


조례안은 11월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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