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_(Editor) 2015. 11. 13. 14:35
1인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1인가구에 대해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즉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모두 '1인가구'에 해당된다. 1인가구에 대한 정의 저자 연도 1인가구 지칭용어 1인가구 개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김명규 1998 단독가구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김행신·이영호 1998 단독가구 노인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여윤경·양세정 2001 단독가구, 1인가구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박은아 2004 (노인)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