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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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1인가구에 대해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즉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모두 '1인가구'에 해당된다.

 

 1인가구에 대한 정의


 저자

연도 

1인가구 지칭용어 

1인가구 개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김명규

 1998

단독가구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김행신·이영호

 1998

단독가구 

노인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여윤경·양세정

 2001

단독가구, 1인가구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박은아

 2004

 (노인)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 가구 또는 부부(노부부) 가구

 통계청

 2005

 1인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차경욱

 2006

 1인가구

 성인한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7

 (비혼) 1인가구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자우로서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자료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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