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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1인가구에 대해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즉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모두 '1인가구'에 해당된다.
1인가구에 대한 정의
저자 |
연도 |
1인가구 지칭용어 |
1인가구 개념 |
배화옥 |
1993 |
단독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김명규 |
1998 |
단독가구 |
노인이 자녀나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 |
김행신·이영호 |
1998 |
단독가구 |
노인한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 |
여윤경·양세정 |
2001 |
단독가구, 1인가구 |
가구원이 한명인 가구 |
박은아 |
2004 |
(노인) 단독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독립된 가구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독신(노인 독신) 가구 또는 부부(노부부) 가구 |
통계청 |
2005 |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
차경욱 |
2006 |
1인가구 |
성인한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2007 |
(비혼) 1인가구 |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자우로서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
<자료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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